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전 세계, 전 업종, 전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ISO9001 인증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이 ISO9001 시리즈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행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기대효과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 수단
- 고객의 인증 요구 대응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 경영시스템의 개선 강화
- 생산성 제고
- 국제, 국내시장 진출 확대
- 제조물 책임(PL) 제도 대비
- 기술축적과 원가절감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증대
- 경영시스템의 객관적 검증으로 회사 이미지 제고, 신뢰감 향상
- 경영체질의 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경영시스템의 국제화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 수단
- 결함 예방, 낭비적 요소 제거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고객 만족
ISO9001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 정부구매 시 인증획득 기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KS 표시허가 심사 시 공장심사 면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조)
- 병역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포함
-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 기준상 수혜기준 40% 적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가산점 부여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제47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5.16> 제9조)
- 기타 -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 기준 해당(인증획득 의무 품목 -수도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한 수도용 자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현행의 인증획득비용(컨설팅 비용, 심사비용 등)에 인증유지 비용(사후관리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중임
- 공공건설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 시 인증획득 기업에 부여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현행 2점 → 5점, 총 100점)
- 인증획득 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배정하도록 통상산업부, 노동부에 요청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조정 추진(현행 40점, 총 100점)
- 기타 타법령에 의한 지원책 모색 중
ISO 인증절차
- O1인증문의
- 신청,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심사일수 및 인증비용 견적서 발송해드립니다
- O2 인증계약
- 제공된 제안/견적에 동의하시면 인증계약서를 날인하신 후 FAX 또는 Email로 인증계약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O3 심사계획 통보
- 인증신청이 완료되면, 심사팀장으로 부터 심사 방문전 심사계획을 통보 받으시게 됩니다.
- O4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1,2단계)심사전에 신청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실시됩니다
- O5 심사(1,2단계)
- 1단계: 문서심사(부적합 발견시 시정조치 완료필수) / 2단계: 현장심사
- O6 인증등록 심의
- 인증심사가 종료되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등록 심의를 하게됩니다
- O7 인증서 발행
- 인증등록을 위한 심의가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 O8 사후관리 심사
- 인증승인 후 년 1회이상 사후심사가 진행됩니다 3년차는 갱신사후관리로 실시되며, 최초와 유사합니다
인증 범위
IAF Code | 인증 수행 범위 | 인증 가능 여부 |
---|---|---|
01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 |
03 | 음료와 담배 | ✓ |
04 | 섬유제품 및 의류제품 | ✓ |
05 | 가죽, 가죽제품 및 신발 | ✓ |
06 | 목재 및 나무제품 | ✓ |
0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 |
08 | 출판업 | ✓ |
09 | 인쇄업 | ✓ |
10 | 코크스 제품 및 석유정제품 | ✓ |
12 | 화학약품, 화학제품 및 섬유 | ✓ |
13 | 의약품 | ✓ |
14 | 고무 및 플라스틱 | ✓ |
15 | 비금속광물제품 | ✓ |
16 | 콘크리트,시멘트,석회,석고 | ✓ |
17 |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품 | ✓ |
18 | 기계 및 장비 | ✓ |
19 | 전기 및 광학 기기 | ✓ |
20 | 조선업과 수리업 | ✓ |
21 | 항공우주산업 | ✓ |
22 | 기타수송장비 | ✓ |
23 | 기타제조업 | ✓ |
24 | 재생원료 가공처리 | ✓ |
28 | 건설 | ✓ |
29 |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 | ✓ |
30 | 숙박 및 음식점 | ✓ |
31 | 운수, 창고 및 통신 | ✓ |
32 | 금융 및 보험 | ✓ |
33 | 정보기술 | ✓ |
34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35 | 기타 사업서비스 | ✓ |
36 | 공공행정 | ✓ |
37 | 교육 | ✓ |
39 | 기타사회 및 개인서비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