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함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제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조건

유형 전담요원 수
연구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가능)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
  1.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자
  2.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에 제한 없음)
  3. 기업의 주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
  4. 연구 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 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3. 정보처리분야 소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1.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합니다) 는 제 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연구소 설립 절차

상담 및 접수
-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한 제반요건과 서류작성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문의사항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 (13종, 베처기업일 경우 14종) 작성 및 제출
서류심사
- 서류접수 시 신고서류 완비여부 및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보완사항 통보
- 접수서류에 대한 겈토가 접수 시 실시되는 바, 서류는 가능한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것을 권장
종합평가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
여부를 결정함
인정서/확인서 발급
- 연구소/전담부서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
현지확인 (사후관리)
- 설립신고 또는 변경시고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 연구개발 활동
수행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재근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 신고 또는 변경시고시 현지확인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