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 혜택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함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제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조건
유형 | 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가능)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에 제한 없음)
- 기업의 주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
- 연구 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 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정보처리분야 소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합니다) 는 제 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연구소 설립 절차
상담 및 접수
-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한 제반요건과 서류작성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문의사항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 (13종, 베처기업일 경우 14종) 작성 및 제출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 (13종, 베처기업일 경우 14종) 작성 및 제출
서류심사
- 서류접수 시 신고서류 완비여부 및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보완사항 통보
- 접수서류에 대한 겈토가 접수 시 실시되는 바, 서류는 가능한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것을 권장
- 접수서류에 대한 겈토가 접수 시 실시되는 바, 서류는 가능한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것을 권장
종합평가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
여부를 결정함
여부를 결정함
인정서/확인서 발급
- 연구소/전담부서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
현지확인 (사후관리)
- 설립신고 또는 변경시고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
연구개발 활동
수행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재근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 신고 또는 변경시고시 현지확인을 실시
수행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재근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 신고 또는 변경시고시 현지확인을 실시